금융당국, 기촉법 효력 상실에 부작용 최소화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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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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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협약 마련은 기촉법 개정안의 입법 무산에 따라 새해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더라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연말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은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관리와 조정 절차,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시장 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할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방편인 만큼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의 협약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많아 개별사의 협약 참여 서명을 받는 기간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만도 79곳에 달하고 지역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1000곳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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