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법 효력상실에 긴급 관리체제 돌입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이는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 날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금리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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