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남경필 지사와 강득구 의장이 준예산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 원 가운데 96%인 14조9250억 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 원이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에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데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도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초로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갔는데, 이후 1월7일 예산안이 통과되며 해결된 바 있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에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데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도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초로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갔는데, 이후 1월7일 예산안이 통과되며 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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