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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광둥성 선전의 장(張)씨는 마작판에서 사기수법으로 6개월 만에 1억2000만 위안(약 215억원)을 벌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혀 선전시 중급법원의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지난 2013년 사전에 마작판이 열리는 실내공간에 CCTV를 달고 마작패에 센서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 마작판을 벌여 6개월 만에 1억2000만 위안의 뗴돈을 벌었다. 그러나 장씨와 마작만 하면 매번 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상대 측이 장씨의 사기 행각을 적발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전시 중급법원은 1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씨와 함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4명에게도 3년 6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무기징역형에 불복한 장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광둥성 고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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