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내용이 삭제된다.
또 앞으로 인사기록 카드 출력 시 키나 몸무게, 결혼 여부 등 개인 신상 정보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권자가 인사기록 카드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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