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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