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날 공포·시행됐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번 법안 연장으로 인해 객실 확충은 물론 투자효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 여행만족도를 개선,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며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