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04/20160104102432791556.jpg)
[휠체어수리]
긴급상황 발생시 시흥시청과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 및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출동팀에 신고하면 현장수리 공구와 휠체어탑재가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기술자가 직접 출동한다.
출동사항을 통보받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안전조치, 경미사항 현장 수리조치, 현장에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휠체어 이동 후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수리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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