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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 고압산소 안전관리 절반 '불법'… 가스통 관리 허술 공사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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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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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철제 절단 및 가공 때 사용하는 특정고압가스 공업용산소. 사진=서초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서초구 관내 공사장 절반 이상이 고압산소 안전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작년 12월 대형 굴착공사 및 건설 공사장 11곳에 대해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을 벌인 결과를 보면, 2곳 중 1곳 이상은 불법시설이었다.

점검 대상 11곳 가운데 5곳은 가스시설이 없었다. 철재 절단과 철근 작업을 중이던 6곳은 불법적으로 산소통을 쌓아 놓고서 공사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등 모두 17건이다.

형사고발 사업자의 경우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한 4곳을 비롯해 미신고 시설에 가스 판매한 사업자 4곳, 미등록 고압가스 운반사업자 1곳이다.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과 함께 사업정지 10일 이상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게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적발된 공사장들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 위치해 안전사고 발생 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면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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