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폐수종말처리장 입찰 '짬짜미'한 화성산업·한라산업개발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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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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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구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입찰에 짬짜미한 화성산업·한라산업개발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투찰 가격·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화성산업·서한·한라산업개발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1년 3월 31일 공고 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화성산업·서한은 사전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등 담합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의 낙찰을 약속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화성산업은 한라산업개발에 입찰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성서·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 대한 공동컨소시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성서·달성2차 입찰 투찰률을 보면 화성산업은 94.95%, 서한 96.95%로 들러리용 설계에 따라 화성산업이 낙찰됐다.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합의대로 들러리에 참여하면서 서한이 낙찰됐다. 투찰률은 서한 99.36%, 한라산업개발 99.57%다.

성서·달성2차 담합에 적발된 화성산업의 경우는 테크노폴리스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라산업개발 들러리 입찰에 대한 교사행위로 처벌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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