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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택시운전 금지기간 20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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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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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20년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가목과 시행령 16조 등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년은 다른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취소 사유 관련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라며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 개정 당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헌재는 이에 대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이 없고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개선입법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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