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법원 "개성공단 업체 화재, 국가 배상책임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4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공단 내 부실한 소방 시설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A사는 2010년 12월 말 새벽 1시30분쯤 직원들이 탈의실로 쓰는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하는 바람에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나는 피해를 봤다.

공장 경비원은 50분여 뒤 500m가량 떨어진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과 북한 소방대원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공장 내부 기계와 적재돼 있던 완제품, 부자재 대부분이 불에 탔다.

업체 측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 주변 공용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으나 소화전이 모두 얼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2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재 피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는 북한의 보안 요구로 공장 안에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비원이 소방서로 직접 가서 화재 신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앞서 3개월 전 이 공장이 소방검사 결과 소방펌프가 동파되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화재 당시 공장 내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진화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 업체 측의 여러 과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소방시설 및 소방인력 설치·배치의 과실이나 화재 현장의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