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A사는 2010년 12월 말 새벽 1시30분쯤 직원들이 탈의실로 쓰는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하는 바람에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나는 피해를 봤다.
공장 경비원은 50분여 뒤 500m가량 떨어진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과 북한 소방대원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공장 내부 기계와 적재돼 있던 완제품, 부자재 대부분이 불에 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재 피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는 북한의 보안 요구로 공장 안에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비원이 소방서로 직접 가서 화재 신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앞서 3개월 전 이 공장이 소방검사 결과 소방펌프가 동파되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화재 당시 공장 내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진화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 업체 측의 여러 과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소방시설 및 소방인력 설치·배치의 과실이나 화재 현장의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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