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딸 금사월]박세영,살인죄 적용 어렵고 체포죄만 적용가능!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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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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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내딸 금사월'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3일 방송된 MBC 내딸 금사월 36회에서 오혜상(박세영 분)이 교통사고 차량 밑에 깔린 오월(송하윤 분)을 일부러 구하지 않아 오월이가 불에 타 죽게 만드는 내용이 전개된 가운데 실제 법률에서 오혜상을 살인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헤상을 오월이를 죽인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교통사고는 오혜상이 일부러 낸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오혜상도 죽을 뻔했다.

오혜상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 오혜상이 오월이를 구하지 않아 오월이가 불에 타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처벌하려면 살인 의도를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즉 오혜상이 오월이를 죽일 목적으로 일부러 구하지 않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하지만 재판에서 오혜상이 “자동차에서 연료가 흘러 나와 불이 붙어 언제 자동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오월이를 구하려 하면 나도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어 할 수 없이 구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진술하면 재판부는 오혜상의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부모가 자식을 굶겨 자식이 죽는 경우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오혜상은 오월이의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오월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오혜상은 비록 살인죄는 아니지만 체포죄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오혜상이 강제로 오월이를 자동차에 태운 것만으로도 체포죄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구나 오월이가 죽었으므로 재판에선 오혜상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내딸 금사월 내딸 금사월 내딸 금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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