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착신 전환이나 성별·연령에 대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지난 6·4지방선거 시 여론조사 왜곡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전례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응답으로 인한 여론왜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에서는 “법적·행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과 언론사의 본격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조사가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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