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정부 당국이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 정부 당국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물게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폭스바겐이 실험실 검사를 진행할 때 자사의 디젤차량에 탑재한 엔진이 연방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디첼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은 당국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오염 물질을 방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폴크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2009년 모델부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디첼차량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회사는 디젤차량 수십만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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