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13곳으로 서울·부산·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기관의 임직원 정년은 60세로 보장된다.
행자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 42개, 2018년까지 12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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