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무릎통증 핑계 입원 일당 챙긴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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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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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무릎통증 핑계로 입원 일당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간큰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만 하면 치료비 외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가입한 뒤, 지난 2010. 3∼2015. 10. 까지 동네 병·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슬(무릎)관절 통증’ 등을 핑계로 총 688일간 입원, 무려 66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1억8천4백만원(치료비 및 요양급여 제외)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장모(68·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입원하기만 하면 치료비 외 상당액수의 입원일당과 간병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 무릎부위에 가끔씩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동네 병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의사에게 입원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 장기간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고령의 여성인 점을 내세워 통증이 있다면서 입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들이 대부분 입원을 허가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병·의원 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장씨의 보험금 편취의도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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