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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금횡령 원장 3명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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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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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공금 횡령과 관련된 원장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12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를 5일 발표하고 공금 횡령 등 비위 정도가 심한 유치원장 3명에 대해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의 관련자인 유치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지적된 총 80건에 대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횡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설립자 부담금 상환 부적정, 부당한 시설적립금 적립, 운영비에서 단체보험료 납부 등의 사항에 대해 재정상 조치로 8억6098만5660원을 회수해 유치원 회계에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A유치원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의 개인차량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 자택 가스요금, 배우자(설립자)의 개인차량 자동차세 등 총 9건 341만5330원을 지출(납부)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 원장은 또 2014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강사 2명에게 지급해야 할 5건 총 1684만4520원을 개인계좌로 이체ㆍ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 승용차 에쿠스 렌트 비용을 2012년 12월 5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4152만872원을 렌트카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12월 1일 사직원을 제출해 급여 및 판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판공비와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총 7374만937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D유치원 원장은 2014년 2월 27일 시설공사비 5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시설공사업체 A사의 이사 개인계좌로 송금해 A사의 이사가 3차례에 걸쳐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요청액 45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28일에는 시설공사비 2200만원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에는 시공하지 않은 모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고 위 업체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2년 12월 4일 지출결의서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결의한 후 100만원을 현금 인출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회로 전액 송금하는 방법으로, C유치원 원장도 2014년 5월 27일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 결의 후 유치원 금융계좌를 이용해 유치원 명의로 후원회에 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견적을 첨부해 부외계좌에 송금하는 회계질서 문란도 있었다.

C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2월 28일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견적을 첨부하고 유치원 회계에서 총 3986만원을 부외계좌로 부당하게 이체하고 관할청 보고 예결산서에도 숨기고 기재하지 않는 등 유치원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유치원은 2013년 11월 26일 유치원회계의 교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계좌에서 D유치원을 계약자로, 유치원 교직원이 아닌 원장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2013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8월 감사일까지 21개월간 보험료 월 150만원씩 총 3150만원을 납입했다.

적립금 무단 적립도 드러나 E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원장을 피보험자로 K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적립형)에 10년 납입으로 가입한 후 지난해 5월 유치원 회계에서 매월 148만원 씩 총 1억794만원을 임의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감사에서는 유치원 회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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