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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은 "여야 간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가 되어버렸다"면서 "야당은 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껍데기 법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또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나라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미획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획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사태를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하태경 의원이 개정법안을 준비해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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