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사 방학 중 근무일확대 등 서울 저임금 교육 근로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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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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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 도입 및 방학 중 근무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했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0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서울교육청의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학교 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000만원을 편성해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하는 등 개선을 위한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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