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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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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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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기승 의왕소방서장 ]


안기승 의왕소방서장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의왕시 부곡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경보음 소리에 옆집 주민이 화재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경보음을 따라 현장 진입 후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냄비를 개수대로 옮겨 화재발생을 막았다.

이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의정부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소방서에서 설치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소개한 사례 외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많이 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민들이 적극적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한 해 화재 통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주택(66.52%)이란 것에서 증명된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최대한 빨리 화재로 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나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초기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화재감지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예고가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집 안전지킴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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