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연령 늦춘 연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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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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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와 부칙 10조 2항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개정된 이들 조항은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즉시 연금 지급을 시작하고 20년 미만이면 퇴직한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 했다.

2001∼2002년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19∼2020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연급지급 시작 시기는 올해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헌재는 공무원 각자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급연령 제한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모씨는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10월 퇴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으나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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