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근이 많아 갑자기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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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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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올해 2월 말 새벽 5시께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께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 전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으며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15세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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