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올해 2월 말 새벽 5시께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께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 전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으며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15세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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