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카지노서 하룻밤 60억 탕진 사업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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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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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하룻밤 도박에 수십억원을 쓴 사업가와 도박장소를 마련해준 원정도박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장업체 사주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 밑에서 함께 일한 이모(31)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씨는 2014년 6월 7일 문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했다. 다음날에도 다시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같은 도박을 했다.

국내로 돌아온 뒤 문씨는 오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다시 원정도박을 종용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떠났고, 이씨가 운영하는 '정킷방'(카지노룸을 빌려 한국인에게 도박을 시켜주는 장소)에서 하룻밤에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했다.

문씨는 다시 오씨에게 정산을 독촉했고, 문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오씨에게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원정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오씨에게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고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에게도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실제 2억4200만원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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