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과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 시멘트사를 대상으로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회사법인 전부와 3명의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각 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업계 1위인 쌍용양회가 8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일시멘트(446억원) △성신양회(436억원) △아세아시멘트(168억원) △현대시멘트(67억원) 순이다. 다만 동양시멘트는 담합 행위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진행됐고,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는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멘트업계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1조18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긴 했으나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엔 버겁다는 것이 이유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예고한 과징금액보다 규모는 줄었다”면서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대해 당시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경영상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공정위가 이들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2011년 1분기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이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3% 인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011년 6월 1일 6만75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이 2012년 2월 15일부터 7만360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6100원 인상안에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체가 합의한 만큼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날 쌍용양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시멘트업계는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업계와 당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시멘트업황이 올해부터 불확실성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업체의 시멘트가격 인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담합 판정으로 업계는 더욱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경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번 과징금 이슈로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들 시멘트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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