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하라] <중> 에너지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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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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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산업, 지구온난화 벽을 뚫어라…대안은 '친환경' 뿐

  • 셰일가스 도입 여부 관련시장 이슈 부각…채산성 악화 등 과제 산적

  • 정부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환경 리스크 최소화 주력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이제 기후변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에너지 산업은 기후변화라는 넘지 못할 산을 만나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에너지 산업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공산도 커졌다.

앞으로 에너지 시장은 ‘친환경’을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달렸다.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고서도 셰일가스 등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자원 고갈, 이상기후 현상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렇다고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이 기후변화에 대한 변수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전통 에너지의 경우 환경오염,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확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에너지에 묶인 한국경제…돌파구는 없나

한국 경제는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한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장치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기후 변화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는 것에 정부와 재계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셰일가스의 도입 여부가 관련 시장 이슈로 떠올랐다.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 확대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중동·인도네시아 등으로 집중된 석유·가스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시켜 국내 에너지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년간 연간 280만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확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도입 물량의 약 9% 수준이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스수입 대부분이 장기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셰일가스의 탄력적인 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셰일가스가 도입되더라도 석유나 가스 수입 의존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격 안정화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원가경쟁력 저하로 인해 정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스마트그리드 등 신에너지 산업 발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에너시 신(新)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 에너지 신시장과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해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으며 박 대통령 정책 기조를 뒷받침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순에 올랐다. 관련 기술력 수준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모잠비크에 스마트 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전력 프로슈머 시장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공장 ▲제주도 탄소제로섬 프로젝트 등이다.

전력 프로슈머는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국민이 신재생 설비와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을 구상 중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건물로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대규모 시범사업,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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