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해외펀드 비과세에 커지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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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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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모처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부활됐으나, 증권업계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한도액이 3000만원밖에 안 돼 애당초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형 해외펀드는 이르면 2월부터 매매차익·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대상이다. 혜택은 신규 해외펀드에만 적용된다. 10년 동안 3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고액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됐던 2007년 비과세 조치를 보완해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2년 반에 그쳤던 운용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주식형 해외펀드는 그동안 매매차익에 대해 15.4%에 달하는 세금을 물렸다. 양도소득세 22%를 분리과세하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비해 상당히 불리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대와 달리 업계와 투자자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새 비과세 혜택은 신규 전용펀드에만 주어진다. 가입도 운용기간 10년 가운데 초기 2년만 가능하고, 나머지 8년 동안은 환매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007년에는 운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었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펀드도 혜택을 누렸고, 예·적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도 대상에 포함됐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새 상품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비용만 수억원이 들어가지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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