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미국적 차녀 3월 취득 10억 아파트 증여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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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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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의 미국 국적 차녀가 지난 3월 후보자가 사는 스타시티 옆동 10억원대 168제곱미터형(51평)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 여부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후보자의 차녀(30세)가 지난해 3월 29세의 나이에 친정집과 같은 단지인 10억원대(건물 등기부등본상 취득가 9억7000만원) 스타시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이 후보자 차녀의 사위(32)가 홍콩 현지의 외국계은행에 근무중이지만 아파트 구입당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이제 30세를 겨우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국적도 없는 부인명의로만 구입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택구입 불과 3년 전 사위 부친의 2012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사위의 당시(29세) 재산은 대출금을 3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4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지난 2007년 국적이 상실됐고 2008년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미국 단일 국적자인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해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2014년 5월 결혼해 현재는 홍콩에서 거주 중이며 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직업이 없다가 4개월전 피부과에 취업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준식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자녀의 재산내역과 수입내역을 요구했으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정 의원실은 증여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후보자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인데도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했던 자료들도 모두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인데 검증해야 할 항목은 모두 빼 버린 채 제출하고 싶은 것만 제출하는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부의 서열 4위의 사회부총리 후보자이며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후보자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을 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적 검증이 싫다면 애초에 장관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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