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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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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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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도 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돼

변경되는 주상복합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식을 건축물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 높이를 기준으로 동간 간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시 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주상복합 두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에 맞춰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고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했으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해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한 곳에 설치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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