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장맘 10명 중 7명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둘러싸고 고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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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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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내용 분석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입사 4개월이 지났을 때 임신을 했고,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사직권고를 받았어요.

# 출산 예정일이 2개월 넘게 남았는데 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에 들어가려면 사직서부터 쓰고 나가래요.

서울의 직장맘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둘러싸고 고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상담 총 2529건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고충 상담'이 87%(2188건)를 차지했다.

이 중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고충상담이 83%(1820건)에 달해 직장의 모성보호제도가 아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고충도 10.2%(658건)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해고, 부당전보, 근로조건 저하, 대기발령, 복귀 및 재계약 거부 등 불리한 처우 338건(38%), 불안요인에 의한 상담요청 507건(57%)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대표 상담사례 55개를 선정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로 엮었다. 각 사례별로 상담 개요, 경과 및 결과, 포인트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를 소개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사례집은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직장맘들이 고충에 대응할 때 사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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