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6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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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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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해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도 고용센터(소장 고영호)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도입 외국인력(비전문취업, E-9)에 대한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오는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은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14일(광고 게재 시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뒤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며, 이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다음달 4일 발표한다.

고영호 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년까지 국내 근로를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3년 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10개월까지 추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고용허가제 관리하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지난 2014년 944개소에서 지난해 1065개소로 11.4%가 증가했으며,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951명에서 지난해 2310명으로 15.6%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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