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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뇌물' 前기초연구원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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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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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모(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8269만9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수수액수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외활동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다"며 뇌물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지원·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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