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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후보자 대학 졸업 직후 매입 해운대 땅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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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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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민주)은 이 후보자가 과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6일 제기했다.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의 인사청문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1976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한 326.9㎡(100평)의 토지를 매매했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0월 21일 해당 토지를 7억2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토지를 매입한 1976년 9월은 당시 후보자 연령이 24세(1952년생)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1976년 2월 졸업하고 같은 해 2월 25일부터 1978년 6월 30일까지 군 복무를 하던 시기였다.

유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소득이 없었던 데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대 소위에 임관한 지 반 년 밖에 안돼 해운대 우동의 100평 토지 매입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 정식 증여가 아닌 매매 형태의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다.

197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르면,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3번지 토지는 해운대 바닷가와 도보 5분 거리, 해운대 지하철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토지로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매매가 증가율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노른자땅이다.

유 의원은 “후보자가 25세에 100평 해운대 해변가 토지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거래대금 출처를 정확히 해명해야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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