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기존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들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대응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 법정 최고금리 한도인 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산림조합·신협·수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권역별 협회를 통해 여신금융사에 기존 이자율 한도를 지키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대부업협회를 통해 대형 대부업체에도 이자율 준수를 지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와 행자부, 금감원은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지도 이행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고금리 수취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각 지자체는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이러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 행위를 신고받는다. 광역 지자체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금감원, 범무부, 경찰청은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 대상에 속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제공한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 파견 인력, 지원 및 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점검 활동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 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