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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신협,분식회계및 사기대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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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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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영업손실금 조합 적립금으로 대체,조합원 분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이사장 황인준)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신협 집행부가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원을 속이면서 조성한 거액의 적립금을 사기대출을 빌미로 손실처리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1개본점에 6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계양신협은 2만5000여 조합원들이 조성한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신용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익이 좋지 않아 지난 2012년에는 약 2%의 배당을 실시했고 2013년에는 그마나 전혀 배당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던 2014년에는 오히려 3%의 이익배당이 실시됐다.

제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한 평가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실시해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면서 이를 기회로 20억여원이상의 추가 출자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 본점 전경[사진=아주경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10억원의 대출을 해주는과정에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손실을 조합원들의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등 집행부의 실수 및 경영미숙으로 인한 손해 약 37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보자 A씨는 “조합원의 적립금을 축내는 집행부,특히 황이사장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난해 자신의 연봉을 1000만원이상 올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신협 관계자는 “분식회계의 빌미가 된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한 판단기준은 회계사들마다 제각각이어서 상급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기대출 문제도 관련서류가 위조된 어쩔수 없는 일로 발행당사자인 서초구청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등  손해를 극복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금융감독원의 평가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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