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경남기업 운명의 날…‘랜드마크72’ 매각은 회생계획안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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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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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차 관계인집회 개최...회생계획안 심사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랜드마크72' 빌딩 전경 [사진=경남기업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제2·3차 관계인집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경남기업 회생계획안 인가 및 법정관리 졸업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달 3일 열릴 2·3차 관계인집회를 통해 경남기업이 지난해 9월 제1차 관계인집회 이후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1차 관계인집회에서는 경남기업의 계속가치가 2384억원으로 청산가치(2122억원)보다 약 262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현재 1조2188억원 규모의 회생채권 가운데 일정 부분을 향후 10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최대 자산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은 이번 회생계획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현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수 후보들이 써낸 입찰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조달 능력이 부족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매각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채무 변제 후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시장이 예상하는 랜드마크72의 매각가격은 지난해 초 8000억원 갸량에서 올해 60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대신 경남기업은 수완에너지 등 기타 자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등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랜드마크72의 대출채권은 지난달 말 AON홀딩스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빌딩 자체 매각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며 “법정관리에 따른 수주활동에 제약이 많으나, 회생계획안 인가 후 법정관리 졸업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올해 안에 경남기업이 M&A(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랜드마크72 매각 지연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사업 포기 악재가 경남기업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M&A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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