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모(36)씨를 비롯한 펀드매니저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시세조종 세력의 의뢰를 받고 고객의 펀드계좌를 이용해 디지텍시스템스 등 회사 2곳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애널리스트 박모(35)씨는 펀드 계좌에 특정 회사를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주식매수를 의뢰한 시세조종꾼 박모(38)씨는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에는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13억원을 받고 후배 펀드매니저와 함께 자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약 12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4명에게 돈을 건네고 이 회사 주식 150억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 애널리스트 박씨에게는 펀드 계좌에 이 회사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기도 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수천만원대의 명품시계를 사거나 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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