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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임용절차 개선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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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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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은 판사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판사·변호사·교수·언론인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6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최소 경력 요건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된다.

위원장은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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