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월 임시국회 또 열린다…與 소집요구서 '단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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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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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에서는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3일 국회 입구에 차량 진행 표시판이 선택의 갈림길 처럼 표시돼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1월 임시국회(제339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소속 의원 155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8일) 직후인 오는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가 재차 소집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협상 의제로 삼아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임시회는 재적의원(297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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