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 검사장이 유임되자 별도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장(검사장)이었던 김 검사장은 장성급 11명 등 74명을 기소하는 등 1조원대의 방산비리를 파헤쳤다.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우 자리를 이동해 왔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던 터라 많은 얘기들이 나돌았다.
법무부가 6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김 검사장이 중용됐음이 확인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3년전 폐지된 옛 대검 중앙수사부와 비슷하게 전국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한다.
그동안 중수부 후신(後身)으로 설립된 대검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고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지원 기능만 담당했다. 이로 인해 대형 비리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면서 '검찰총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경 여사(50)와 사이에 2남이 있다.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의성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검찰기획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2차장검사 △부산동부지청장 △고양지청장 △現대전고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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