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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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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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 경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중대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또는 택일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을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고 너무 괴롭다. 그때 같이 죽었어야 하나 싶다"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숨진 박 수경의 유족에게도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유족 대표로 증인석에 앉은 박 수경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12년짜리 목숨밖에 안 된단 말인가. 제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후 박 경위에게는 "스스로 살인을 했음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달라고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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