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콜밴·과적화물 주선에 삼진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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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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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부터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가맹사업자 등이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1년 내 화물 위탁증을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된다. 화물 위탁증이 없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찰차 분류되는 콜밴은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해야 하고, 짐이 없는 승객은 태우면 안 된다.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일간 운행이 정지된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감차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토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은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과적운행,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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