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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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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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매년 6·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와 납부 받은 곳은 성남시 3개 구청 세무과 시세팀이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해 메뉴 1번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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