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소송대리 지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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