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측은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 자료를 통해 “차녀는 규정에 따라 국적이 직권 상실된 것이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적극적⋅고의적으로 우리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며 “차녀가 스스로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회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차녀가 국내에서 초·중·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도 없었다며 후보자가 미 유학 중이던 1985년 4월 18일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귀국 후인 1986년 11월 28일 후보자가 차녀의 한국국민 처우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한국인으로 살 의사를 표시했으며 차녀의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7년 8월까지 한국여권만을 계속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국민처우신청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7년 12월경 차녀가 외국출국을 위해 출국심사를 받다가 당시 규정에 따라 국적이 2007년 4월 18일 자동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는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측은 차녀의 10억원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사위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차녀도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후 현재는 남편 직장 때문에 홍콩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며 후보자 부부가 차녀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차녀가 국적 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을 인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취득했고 법령을 위반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적이 상실된 경우라도 국내거소신고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부인이 건국대 교수로 재직중이어서 사립학교 교직원 전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해당 학자금 대출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누구나 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의 능력 여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재산과 관련해서도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액 합계액은 22억3000만원,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는 12억3000만원으로 40억원 상당의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은 재개발‧재건축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측은 신정동 아파트는 12년 간 장기 보유하고 있고 자양동 오피스텔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초동 오피스텔 2채는 노후에 대비하고 퇴임 후 개인사무실 용도 등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9년간 보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여세 탈루 논란이 불거진 부산시 우동 토지 매입은 이 후보자의 부친이 주도한 것으로 매입금액에는 후보자의 아르바이트와 저축금도 포함돼 있다며 부친이 세금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 관계자는 “1976년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가 돌아가신 부친에게서 증여세도 내는 등 세금 문제는 완납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오래 돼 기록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여세 납부가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측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종부세는 모두 완납했고 2009년 이후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종부세 고지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말까지도 세무서의 고지가 없었으나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가능하다는 관할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듣고 대상 종부세를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모두 자진 신고 및 납부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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