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57억 원으로, 당진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급여와 금융포괄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당진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체납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실적여부 조회 후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에도 나설 예정이며,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2분기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에도 나선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에도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6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14년 체납액 징수액(43억 원) 대비 약 17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추가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