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통해 연말정산 간편하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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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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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행정자치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료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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