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인력·기술유출 위법요건 '상당히'로 완화…"끼워팔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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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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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위법성 요건이 완화됐다. 또 ‘끼워팔기’도 위법성 요건에 넣는 등 경쟁제한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을 보면 우선 기술·인력의 부당이용·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이 기존 ‘현저히’에서 ‘상당히(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이는 기존 기술·인력의 부당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해 인수합병(M&A)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도발생 우려’라는 예시 문구도 삭제했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준도 마련했다.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의 경우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이 20∼30%일 때는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력을 인정키로 했다.

10% 이상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으로는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축적된 심결·판례 및 국제적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정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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