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유효기간 등 '제멋대로' 新유형 상품권…카카오·티몬 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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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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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 시정

[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신혼여행을 다녀온 A모(39세) 씨도 아는 후배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이 담긴 선물 메시지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결혼식에 찾아뵙지 못했다며 축의금 대신 건넨 받은 ‘신유형 상품권’이었지만 사용할 수 없었던 것. 당시 후배의 고마움을 느끼며 신유형 상품권을 스마트폰에 저장했지만 유효기간을 깜빡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일반적인 지류상품권과 달리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잊어버리고 유효기간을 지나칠 때가 있다”며 “1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도 안 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례와 같이 유효기간·환불·사업자면책·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운영해온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을 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이 아닌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SK플래닛·KTM하우스·쿠프마케팅·윈큐브마케팅·OK터치·GS엠비즈·해피머니아이앤씨·티켓몬스터·위메프·포워드벤처스·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시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받을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연장·잔액 환불 불가 조항을 운영해 온 SK플래닛·티켓몬스터·위메프·포워드벤처스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이베이코리아·한화갤러리아·홈플러스·한국도서보급의 경우도 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환불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측의 조항도 별도 비용 없이 환불토록 고쳤다.

잔액 환불을 불가해온 위메프·한화갤러리아의 조항도 잔액환급비율(60%이상,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잔여 캐시 환불여부를 회사가 멋대로 결정하고 양도받은 상품권 환불을 막아온 한국도서보급의 불공정약관도 드러났다.

이 밖에 물품 품절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SK기프티콘·KT기프티쇼 등의 조항도 전액 환불처리로 고쳤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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