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할머니 물탱크서 숨진 채 발견…법원 "요양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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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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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77·여)씨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7월 충주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는 지난해 3월 초 밤늦은 시간에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병실을 빠져나갔다. 요양원 측은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m 높이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올 때부터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기관은 할머니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봤다.

최 판사는 "요양원은 요양사 등을 충분히 배치해 할머니가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살피게끔 했어야 했다"며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할머니가 사망한 만큼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할머니가 높이 2m나 되는 물탱크를 올라간 이례적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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